[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에 나선다고 고 23일 밝혔다.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직장 내 부패와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 제보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안양시 감사관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조사는 안양시 감사관에서 진행하지만,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보해 신분을 보호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률(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