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1조 5000억 규모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기업당 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한 신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어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를 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해왔다. 공급 재원이 소진되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0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상반기 1차 특례보증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보증(평균 85%)보다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1차 때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보증액이 3억원 미만이면 1·2차를 통틀어 3억원까지는 추가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일반보증만 받았던 기업은 심사를 거쳐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은 인터넷(www.kodit.co.kr) 또는 신보 영업점 방문을 통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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