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분석
“접속 차단 조치는 미봉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명목으로 심의한 자료 6만8172건 중 삭제 절차까지 밟을 수 있던 것은 고작 14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에서 심의한 자료 6만8172건 중 시정조치가 된 것은 6만7939건이다. 이 중 삭제 조치까지 한 것은 국내에 서버가 있는 148건이었으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6만7791건에 대해선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데 그쳤다.
허 의원은 "국내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해도 해외 서버에는 여전히 해당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제·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해외서버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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