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부작용 유발”
[헤럴드경제] 중소기업중앙회(KBIZ)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날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 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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