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도로교통법상 중과실 위반…유족급여 지급 못해”
법원 “오로지 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출근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현룡)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법 37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혹은 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산재보범법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란 오로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경 승용차로 출근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이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고인의 사망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의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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