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행위를 반복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2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시했다. 또 면허 재교부 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로, 면허 취소·재교부가 반복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반복되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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