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운용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체포된 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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