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 조업상황 보고 규칙 개정해 내일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수협 어선안전조업 본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 통신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조업일지도 수기로 일일이 작성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 5월 전자어획보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어업인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는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결합해 어업인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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