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 조업상황 보고 규칙 개정해 내일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수협 어선안전조업 본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 통신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조업일지도 수기로 일일이 작성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 5월 전자어획보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어업인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는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결합해 어업인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