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페북 통해 밝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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