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다음달 1~8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유로 이륜차 음식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합동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여부,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불법부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dB(A))이하, 경적소음 110(dB(C))이하다. 단속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개조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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