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정비법 개정안 발의
상향 용적률 일부 기부채납 환수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안이 마련됐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조합은 기부채납할 집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기는데, 현행법에선 기부하는 집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85㎡이하로 수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급면적 기준 중형 크기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 정책에 부응한다.
조합 입장에서도 소형 임대주택을 짓느라 억지로 복도식 아파트를 지어야 했는데,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85㎡짜리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서 외관을 정비할 수 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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