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5년 만이다.
투표에는 186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으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사실상 불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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