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지난 8월 20일 중단했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지침에 따라 다시 시작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성남시청 3층에서 진행된다. 시(市) 고문변호사가 일상생활과 연관된 민사, 형사, 가사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전문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법무과 송무팀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상담 변호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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