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사업(KDDX)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져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선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방사청은 이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건에 대해 기각 결정함에 따라 다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번에 미보유 장비와 시설 항목, 유사함정 사례 및 건조실적, 과거 사업성실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사청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2013년 개념설계자료를 현대가 불법 취득해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에 따라 선정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선정된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1개 업체가 선정된다.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KDDX 사업은 사업비가 7조원에 이른다.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울산 현대중공업이 이 사업을 두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달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 등 20여명이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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