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밀집 지역 서울선 공시지가 6억 초과 비율 31.3%
공시가율 현실화되면 사실상 상당수 재산세 감면 혜택 벗어나
‘종부세=서울세’ 로 불릴만큼 사실상 지역세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아래로 정하면서, 사실상 서울에선 아파트 3채 중 1채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라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382만9981호 중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4.93%(68만1752호)였다. 약 5%를 제외하곤 주택의 재산세를 0.05%포인트씩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서울 지역으로 좁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 6억원을 넘는 곳은 31.32%에 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맷값은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과 비교해 지난달 기준 34.5%가 상승했다.
당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던 오름세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로 확대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전셋값 상승에 따라 중저가 지역 밀집 지역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서울 전역이 공시지가 6억원을 넘기는 주택이 늘어나게 됐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올 들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서울 시내 자치구는 노원구(15.7%), 강북구(12.6%), 구로구(11.9%)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선 하위 40%~20%인 4분위의 평균 아파트값도 지난 9월부터 7억원을 넘어서 10월엔 7억1779만원을 기록했다. 정부 안대로 공시지가를 90%로 현실화하게 되면 6억4000만원대로 사실상 서울 아파트 1분위(하위20%)를 제외하곤 공시지가 6억원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
때문에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를 동시에 맞게 된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더라도 체감은 이를 느끼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공시지가 6억원이란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설 게 아니라, 은퇴한 1주택자나 장기 보유한 이들은 고가주택이라도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가 주택재산세를 낮추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조삼모사”라면서 “저가주택의 집값 자체가 올랐는데 재산세 부담은 이미 많든 적든 늘어난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도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중산층 이하는 무방할 것 같았지만, 제도를 적용하는 금액기준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후에 집값이 올라 대상이 늘어난 것처럼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재산세 부분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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