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임업인,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극복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키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생장량 대금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기간인 4월~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국유임산물 매수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해야 하며,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 기간에 해당하는 4월~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처분한 국유임산물에 대하여는 올해 4월~ 10월까지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약 3000만원을 면제했다.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 임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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