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으면 연임 불가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12월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은행 대상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시작된다. 금감원은 현장조사가 끝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지난 10월 중순께 검사의견서를 송부했다.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별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라임펀드는 2018년~2019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당시 은행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다. 신한은행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신한은행 수장을 지낸 위성호 현 흥국생명 부회장과 2019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해당될 수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은 행정소송을 벌이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없다. 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내년에야 확정될 개연성이 크다. 진옥동 행장의 임기는 올해12월까지고 지성규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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