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운영규정, 취업규칙으로 볼수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사장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구성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KBS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했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날 첫 기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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