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
[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두 달간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2679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44명이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한다.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토지 특성,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의 건물 특성 등을 현지 확인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 열람 기간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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