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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