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검사 “수사의뢰 과정서 낸 보고서 내용 일방적으로 삭제”
“합리적인 법리 검토 절차 위법…의구심 떨칠 수 없어”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화(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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