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측근 등 2명 중앙지검에 고발
이 대표 측, 회계보고서 복합기 누락은 실무진 착오란 입장
[헤럴드경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캠프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 이 대표 측근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민주당 당대표실 이모 부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명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2∼5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트러스트올로부터 종로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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