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계도·내년부터 단속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지역 내 8개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새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8개교 금연거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어서 이달 19일에는 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청소년 금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공동 운영·지원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운영에 대한 홍보 및 환경 개선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달 12일 건대 맛의 거리 등 주요 상가를 돌며 ‘주류 및 담배 청소년 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23일과 26일에는 구 보건소와 교육지원청, 건대부고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금연거리 홍보 및 흠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에 대해 안내하고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쳤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초·중·고교 총 16개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운영 중이며, 매년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통학로 금연거리를 늘려갈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민·관·학이 뜻을 모아 자라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주민들도 나와 내 이웃을 위한 금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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