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는 50L와 75L 봉투는 각각 13㎏와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