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업에 금융지원, 금리우대 통해 금융비용 절감 등 기대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는 지난 달 27일 중소기업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등 협력기업이 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결제대금을 낮은 금리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은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연쇄 부도위험 차단, 경영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재무경영팀 김성열 팀장은 “우리공사 협력기업들의 대금회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공적인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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