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명 세무조사…부산·대구지방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는 5촌 인척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조사한 결과, A의 부친→ B의 모친→ B→ A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 근로자 C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C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이같은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7차례에 거쳐 1543명을 조사한 결과,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진행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관련조사는 ▷2월13일(361명) ▷4월23일(27명) ▷5월7일(517명) ▷7월28일(413명)▷8월3일(42명)▷9월22일(98명) ▷11월17일(85명)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 취득 및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로 이 가운데 185명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과 관련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내년 2월)에, 대전・인천지방국세청(내년 7월)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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