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외출을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진철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이후 보건소로부터 자택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아들 집을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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