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신설…최대 징역 5년·5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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