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이번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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