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년업무규칙 개정…“인권 침해적 지적 수용”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모습.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모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성경험 유무를 묻거나 결손가정 여부를 따져 재비행 위험성 점수를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업무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규칙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규칙은 경찰관이 비행소년을 조사할 때 비행경력(전과), 부모 상황, 학업 중단 여부, 가출 여부 등과 함께 성 경험 여부를 묻게 돼 있었다. 이에 경찰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 란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성 경험 여부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조사서에서 ‘계부·계모’, ‘실부모’ 등으로 가족관계를 묻는 표현을 없애고, 결손가정 여부나 생계담당자, 교육수준 등에 따라 재비행 위험 점수를 매기는 ‘비행 척도 등급화’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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