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돼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료 감면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간 3억7500만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요율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5%에서 1%까지 적용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중단된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등은 민북관광이 재개되면 공공임대료를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모든 시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과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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