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홍 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첩활동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은 홍 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홍 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 씨는 구속기소된 지 6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홍 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 사회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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