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노린다면 올해 달라지는 청약제도 꼭 확인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다음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알선한 이도 10년간 청약금지

7월부터 사전청약 시작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수위 높아진다” 달라진 청약제도 확인하세요 [부동산360]
서울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에 올해도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다.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공급 비율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비율이 70%로 줄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일반 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수위 높아진다” 달라진 청약제도 확인하세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DB]

또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사람에 대해서만 청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다음달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한해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의무 거주는 다음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청산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사전청약제도가 시행된다.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지에서 공공분양 6만가구가 대기 중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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