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금주 ‘민생연석회의’·‘무상교육’ 등 일정과

상법 개정·가상자산 과세 등도 향후 과제로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뻔한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건재한 리더십을 확인시켰다. 이 대표는 향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도 ‘먹사니즘’으로 천명한 민생 행보에도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더 큰 위기에 내몰렸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연말 정국에서도 운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고비를 넘긴 이 대표의 다음 행보로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이 대표는 선고 전야인 전날 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에선 자신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단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상법 이외에도 민주당이 전격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법 및 이와 맞물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한 결론 역시 이 대표의 향후 과제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 참석하고, 이튿날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