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강력범죄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강력범죄도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형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상해·유기 등을 직계혈족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가정이라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기관 등 사회 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등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아닌 것은 문제"라며 "우리 법이 약자의 인명보호를 위해 강력히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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