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 측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3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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