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구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보장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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