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오는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만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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