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성 BJ에 수천만원의 선물 공세를 펼치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강도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당시 A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수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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