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49)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14일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의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변호사 측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B씨(22)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A씨는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의 친모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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