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짜 미투(Me too) 피해를 호소해 온 시인 박진성씨가 25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씨는 2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반대로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A씨 관련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영동지원은 일관되지 못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보다"라며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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