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ㆍ교직원의 일상회복 지원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대책 보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소재 A학교에서 발생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교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하고, 피해자 치유 및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 및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 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해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 및 보완해 이를 철저히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불법촬영 카메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망 구축을 위해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하는 등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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