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규택지내 ‘소셜믹스’ 방식 공급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내 공공임대는 분양주택과 구별이 없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에도 이런 방식의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건설사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별도로 지었는데, 건설사가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토지 공급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이달 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임대주택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분양 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임대주택이 어떤 동·라인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마감재의 차별 적용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비까지 민간분양 주택 수준으로 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는 평가를 맡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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