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헬멧 때문에 이용률이 반 토막 났습니다. 제발 헬멧 규제만 풀어주세요.”(공유킥보드 관계자)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로 이용률이 반 토막 난 공유킥보드업계가 최대 속도를 낮추는 전제로 안전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 공유킥보드업체(이하 5개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등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된 공동입장문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의 공동 요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우선할 과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면서 “운전자의 자전거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안전모 착용보다 실질적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관 공동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국토부, 경찰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이행 과정의 하나로 법에 명시된 최고 속도를 25㎞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15㎞ 이하의 속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공유킥보드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데 모아 분석해 사고를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제발 헬멧 단속만 풀어주세요” 고사위기 킥보드 ‘눈물’ 호소
2021년 5월 기준 해외 전동킥보드 헬멧 범칙금 규정. [라임코리아 제공]

요구 사항은 ‘속도를 낮추는 대신 안전모 단속 범위를 수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제를 풀어 달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모 착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업계는 이용률이 30~50%가량 감소했다며 위기감을 토로한 바 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에 있는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모 규제를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5개사의 공동 요청도 결국 업계 생존이 달린 안전모 규제 철폐의 연장선에 있다.

5개사는 국내외 공유킥보드 현황을 비교 분석해 안전모 착용 강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한국만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단 공동성명문은 14개 공유킥보드업체가 소속된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입장문을 밝힌 라임코리아 측은 “업계 전반에 동참을 촉구하는 단계이며 참여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