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비의 50% 범위 내 1000만원까지 지원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로 주택부분 50% 이상인 경우 주택부분만 지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市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내·외부 단열공사,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및 전력 절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등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시흥시 홈페이지 또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市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市는 이 사업을 통해 2017년 40가구, 2018년 42가구, 2019년에 48가구, 2020년에는 43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거재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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