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무상 수거 기간 연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관악구, 소형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혜택
관악구 청사.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예정됐던 무상 수거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및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형 음식점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여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93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