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 임시거처 무상 제공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6호의 긴급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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