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8000만원 중 미납액 7억1000만원
채권 일부 압류,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납부 시한이 연장됐다.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채권 일부를 압류함에 따라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총리 추징금 8억8000만원 중 1억7200만원을 추징했다.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이 집행 내용이다. 미납액은 7억1000만원 규모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은 아직 다 납부하지 못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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