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이 93%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304명
깡통주택의 소수 사업자 쏠림현상도 심각한 상황
“세입자 보호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 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깡통주택은 74.6%(1만570건)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 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들도록 했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했고, 기존 등록 임대는 준비과정을 고려해 1년 유예를 거쳐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부채비율 90% 이상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부채비율 70% 이상의 깡통주택 1만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은 서울(7161건)·인천(513건)·경기(1937건)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49.1%·8188건)과 오피스텔(43.9%·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지만,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이고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가구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HUG 규정에 따르면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가구였다.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가구를 보유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