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훈수당 인상·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친 국가보훈대상자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및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수당은 현재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 8만원,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만원 인상한 월 10만원, 12만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모든 보훈수당이 종결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김상돈 시장은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은 조금이나마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상되는 보훈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수당이 내년 1월부터 기존 지급계좌로 지급되며,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처에서 사망하신분의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1월부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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